건설업 영위 기간을 승계 받은 합병 후 존속된 법인의 양도제한 여부

 

* 질의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창호공사업 및 건축물조립공사업을 보유한 법인과 창호공사업 및 의장공사업을 보유한 법인을 1999. 7. 2에 합병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다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1999. 9. 30자로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업의 양도제한에 해당되는지

* 회신 내용 건경 58070 – 1579, 99. 9. 17 1. 귀 질의의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 대상이 되며, 동 건설업의 양도가 동법 제20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 2. 그리고, 양도의 제한 기간에 관하여는 합병으로 인해 종전 건설업 법인의 건설업 영위 기간을 합병 후 존속된 법인이 승계 받았고 동 건설업 영위 기간을 합산하여 존속법인의 건설업 영위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의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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