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메일도착안내’ 신규 보이스피싱 위조 피의자 2명 검거

경주경찰서(서장 김시동)는 우체국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조작한 혐의로 A씨(43), B씨(24) 등 2명을 검거했다.

우편도착안내’라는 공문서를 작성해 지난 25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우편도착통지서'(수취인 부재 등으로 등기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아 우편물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안내) 1,538부를 위조해 아르바이트생인 A씨에게 유포시켰다.

나, 경주지역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우편함에 넣어주세요. 피해자가 메일을 회수하기 위해 안내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면 ‘메일이 검찰청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사건인데 변호사 비용 500만원 필요해요’,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주세요. 그는 “가둬둬라” 등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금품을 사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금품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주경찰서는 지난 7월 말 경상북도 경주시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가짜 우편물 도착안내가 대량 발견돼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경주시청, 경주우체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주지부 등과 협력해 시민들과 함께 신속하게 피해 예방 활동을 진행했으며, 7월 말 이후 추가 피해 신고는 없었다.

그리고 경주우체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한 ‘우편물 도착안내’는 과거에 사용하던 양식이다.

위조된 것으로 보이며 과거 일부 지방 우체국에서는 수기 안내를 사용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전자우편 도착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응했다.

신고 접수 후 지능범죄수사대를 전담팀으로 신속히 편성해 위조 우편물 도착 정보를 수집하고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해 우편물 도착 정보를 위조한 피의자 A씨와 이를 유포한 B씨를 검거했다.

. 특히 유통사. B씨(24세)는 경찰과 관계기관의 활발한 홍보로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주민이 우편함에 우편물 도착 안내를 넣어둔 B씨를 발견해 신고해 검거됐다.

경찰에. 경찰은 조사 결과 추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상선에 대해서는 인터폴 공조와 적색고시 등을 통해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또 우편물 도착 안내도 우편함에 넣어둘 예정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주세요’, ‘우편물은 검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이며,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기자 / [email protected] 입력일 : 2023년 9월 1일 – Copyrights ⓒ경주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