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 소홀로 인한 급성폐렴 환자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어디까지? 소송 결과는?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업무를 짊어지기 때문에 간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의 모든 단계에서 불리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말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의 의무에는 결과를 예견할 의무와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결과예측의무 위반이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도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의료과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성 호흡 부전으로 인한 폐결핵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례
A씨는 발열,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나 자택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고, 폐렴이 의심돼 즉시 대형병원으로 가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래서 B병원에 갔다.
검진 결과 A씨는 우폐와 좌하엽의 80% 이상에 결핵균이 침윤돼 있었고 의사는 A씨를 중증 폐결핵으로 진단했다.
이때 B병원은 A가 급성폐렴 등 합병증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결핵균 전파 방지를 위해 단일 병동에 입원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급성 폐렴이 발생하면 기관지 폐쇄로 인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에 대한 절대적인 안정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의료진은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B병원은 A씨가 극도로 허약한 상태지만 혈압, 체온, 호흡 등은 정상이며 구속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동시에 A씨가 주사한 링거 주사액이 체내에 제대로 주입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오전 3시쯤 조치를 취했다.
이어 새벽 5시쯤 간호사가 A씨를 깨워 바이탈 사인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호흡과 맥박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직 의사의 긴급 호출에도 불구하고 중증결핵 합병증인 급성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졌다.
고도법률사무소 전직 변호사에 따르면 중증결핵 환자는 갑작스러운 기도폐색이나 호흡부전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절대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시로 관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 우려로 1인실에 배치돼 면밀한 관찰이 필요했지만, 안타깝게도 환자는 추적 소홀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또한 병원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료소송은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의료사고 입증은 전문가와 함께 잘 준비되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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