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활임금 인상 ‘역대 최대’…약자 강력 지원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대학생기자단 16기 장시온 기자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우크라이나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식량가격이 오르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저소득층이다.

생활비 한 푼도 없는 이들에게 식비는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8월 29일 2024년 예산안을 통해 기존의 건전한 재정정책을 유지하면서 약자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2.2% 늘어난 122조4538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이뤄졌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원을 늘렸습니다.

그 중 내년에 인상되는 생활비 지원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생활수당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일정 이하 가구 소득이 높은 가구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최근 정부는 지원 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결정했다.

4인 기준 생활비는 올해보다 13.2% 증가해 21만3000원 늘어난 183만4000원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전체 증가액(+19만6천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생계비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 증가와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이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각종 복지제도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4년 기준’을 마련했다.

‘중위소득·연봉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검토해 결정했다.

내년 중위소득은 올해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보다 6.09% 늘어난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2023년)에서 32%로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빈곤층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비 외에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수당 기준도 중위소득 47%(2023년)에서 48%(2024년)로 상향됐다.

또 노인기초연금이 월 32만3000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됐다.

4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0세 때 월 70만원이었던 부모 월급도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생활임금 인상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소외계층 복지 강화 정책의 핵심과제입니다.

특히, 이번 증가폭은 맞춤형 복리후생제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기준 중위소득 증가폭 중 가장 큰 증가폭으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상화를 통해 취약계층 복지 강화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다.

물가와 이자율의 누적부담으로 가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생계급여 인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취약계층은 더욱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계층의 생활조건이 개선되고 인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