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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위기 해결의 시작! ★누수탐지 전문★ 찾을 수 없습니다. 누수 찾는 누수 입니다 ^^
누수는 책임에 따라 보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수 블로그에서는
저희 블로그는 누수에 관한 것이므로 누수로 인한 손해와 함께 ‘보통 손해’와 ‘특수 손해’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위 집의 배관에서 누수로 인해 아래 집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아래 집 천장 벽지가 물때로 오염되어 원상 복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아래 집주인은 자신의 천장 벽지가 매우 유명하고 값비싼 유럽 제품이라고 하며, 위 집 주인이 요구하는 괜찮은 품질의 국산 벽지를 진심으로 거부합니다! 이 경우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제2조 “특수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럽산 벽지는 특별손해로 간주된다. 취급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법리를 깊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해하시면 나중에 더 편리하실 수 있는 보상의 법리 두 가지 이론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두 가지 이론은 알고 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법리를 이해하기 쉬운 두 가지 이론은 ‘차액론’과 ‘가치평가론’이다. 쉽게 말하면, 차액론은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배상 의무자가 피해자에게 실제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정도에 비례하여 차액을 지급한다는 원칙에 기초한 이론이다. 배상책임자는 사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까지 폭넓게 배상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장주의 잘못된 시설관리로 공무원이 말을 타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쳐 10일 입원!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입원하더라도 월급을 잃지 않으므로 차등이론을 활용하면 목장주가 공무원에게 보상해야 할 사업상의 손실은 없을 것이다. 반면, 가치평가이론을 적용하면 정상임금은 공무원의 연간 총소득 범위 내이다. 를 찾은 후, 일할 계산된 급여에 입원 일수를 곱하여 업무중단손실액을 구하세요! 같은 경우, 공무원이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놓치지 않더라도 허리 문제로 업무 능력의 10%를 상실한 경우에는 ‘가치평가론’에 근거한다. ,”는 퇴직일까지 위에서 언급한 경상소득의 10%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매년 동일한 금액의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차이론’에 근거한 손해배상이 드물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흔히 ‘차이론’을 ‘소수론’이라고 부르며, 꽤 오랫동안 일반화되어 온 가치평가론은 ‘다수 이론’이라고 부른다. 유출법률지식을 배우면서 손해배상에 관한 두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되셨나요?~ 누수툭 7편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