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세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하는 일입니다.
실제 사용이나 투자활동을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로, 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나중에 불쾌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주의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모든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물품의 위치, 입양여부, 금액, 날짜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특약사항 외에 보호받고 싶은 사항도 명시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할 때 나에게 불이익이 될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돈의. 부동산 계약을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주로 아이템을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먼저 예치함으로써 타인과의 경쟁을 없애기 위함이다.
다만, 이 역시 법적 효력이 있으며, 판례에 따라 동일한 벌금을 내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록된 모든 정보의 인증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 등 물건에 관한 권리를 확인하는 절차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잘 판단하시면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으니, 잘 모르겠으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궁금한 점을 모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집주인과 실제 매도인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때로는 형제자매나 부모, 배우자 등이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며, 당사자와 직접 통화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대리로는 불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하여 위임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불 날짜입니다.
계약일은 당일 기재 가능하나, 선납금 및 잔액납부일은 본인의 펀드 투자 일정 및 능력을 고려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금 조달이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 은행 직원과 정확한 일정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날짜가 불분명할 경우, 향후 일정 기간에 걸쳐 협상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남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하지만 등록 전, 확정될 때까지 작은 변수라도 대비하는 것이 웃는 얼굴로 거래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한 거래를 통해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