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김해 삼계누리부동산 주택구입 멘토 윤파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부동산계약, 아파트 매매계약,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의사항, 특약
목차 1. 판매자 주의사항 2. 구매자 주의사항 3. 특약사항
판매자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이나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시 판매자 주의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기본적으로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집 자체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계약금, 계약금, 잔금일정 등이 더 중요합니다.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없어 빈집을 파는 경우에는 특별히 발생하는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많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퇴실일에 임차인과 합의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기 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짜를 정한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겠다고 말하는 등 임차인이 마음을 바꾸지 못하도록 문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남겨야 한다.
또는 귀하의 권리를 사용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주의사항 다음으로 부동산 계약이나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시 매수인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등기부나 건물대장 등 관련 중요 공문서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 다만, 계약금의 일부가 입금되거나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을 보러 갈 때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내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하자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사전에 판매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서 작성 시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이 오면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약 마지막으로 부동산계약이나 아파트 매매계약시 특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약이라 함은 기본적인 계약조건 외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추가되거나 별도의 페이지에 기재되는 계약조건을 말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지, 해지, 불이행, 손해배상, 중대한하자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 외에 장기수리예비금, 선수관리비 처리, 잔금일정, 이적 등 계약내용에 관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가 사전에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 – 현재는 특별 조항으로 추가됩니다.
아주 작은 세부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특약을 요구하면서 상대방이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약에는 계약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내용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준아빠의 플러스팁!
요즘처럼 대출 규제 등 정부 정책에 변화가 많은 시대에는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정책 변화로 인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특약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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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부동산 계약서나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의해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집 구하는 걸 도와줄게.” – 내 집 마련 멘토 윤준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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