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을 전후해 부동산 시장이 매우 뜨거워졌고, 임대료와 집값이 급등하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몇 년간 불황을 겪다가 2024년부터 점차 거래량이 활발해졌습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서류!
오늘은 그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인 등기부사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등록부사본은 무엇인가요? 등기부 사본 보는 방법 4분 요약 등기부 사본 열람 및 발급 방법
– 등기부 사본이란 무엇입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 일체 증명서라고도 하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등의 권리를 기록한 공증서입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 증여, 담보설정 등 각종 법적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사실 부동산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사기를 비롯해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려면 부동산 등기부 사본을 읽는 방법만 알아도 사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4분 요약 그럼,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은 제목장, 아구, 이구 총 3개의 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
첫 번째는 ‘제목 섹션’입니다.
1) 제목 부분: 제목 부분은 일반적으로 사본에 기재된 주소, 건물의 용도(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층수(불법 증축 여부 확인 등)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목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해당 건물을 지칭한다.
동일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소 : 보통 실수는 없으나, 드물기 때문에 계약서와 동일한지 꼭 확인 필수!
!
용도 :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판단해보세요!
층수 : 불법부동산건축 확인시 꼭 확인하세요!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인지 알아보세요. 건물의 용도 및 전용면적 : 아파트 단지인지, 실제 면적, 실제 면적 등을 알아보세요!
다음은 갑구입니다.
2) 갑구: 등록부의 갑구 부분도 중요합니다.
갑구에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빨간색 선이나 컷아웃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소멸되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적혀 있으니 꼭 알아보세요. 소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지분도 감액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계약시 주의사항 : 등록부상의 주인과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
중개업자가 위임장을 가져오더라도 실제 계약서는 실제 집주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이. 갑구를 알아냈다면 그 다음은 을구이다 3) 을구 : 보통 을구는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등의 등 소유자의 채무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모기지 또는 최고 채권 금액!
특히 최근에는 전세사기가 늘고 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록부의 을구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래 공식은 임대차 계약시 담보대출 금액이 안전한지 판단하는 기본원칙이니 꼭 알아두세요!
현재 주택시세 –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이렇게 계약이 성립됩니다.
안전하고, 수학적으로도 보증금 한도액과 월세 보증금의 합이 집세의 70%를 넘을 경우 소중한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현재 시세 4억원인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2.9이다.
수억 달러로 구매하려는 경우 가격이 70% 이상이므로 이러한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월세 계약시 2억9천만원을 담보로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료가 70%가 넘으니 이대로는 집을 임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을구 압수나 가압류 기록이 지워졌다고 하더라도 많이 본다면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금융회사, 개인 등이 정한 기록이므로, 그러한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등록부 사본 보는 방법 좀 느껴보실래요?^^4분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ㅎㅎ. 다음으로 등록부 조회 및 사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등기부 사본 열람 및 수령 방법 먼저,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어요. 요약하면,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쇄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밖에 발급방법, 수수료, 인쇄, 파일보관 등의 문제가 모두 필요합니다.
똑같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열람 및 발급방법 요약 :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1)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부등본발급을 검색하시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검색됩니다.
회원님도 물론 가능하고, 비회원도 열람 및 발행이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접속 후 조회/이슈 클릭 3) 조회 시 (발급과 동일) 부동산 분류 및 주소 입력 : 아래 항목 선택 토지 : 토지, 도로, 전야, 임대 등 건물 : 일반주택 , 다가구주택 , 단독상가건물 등 :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쇼핑몰 등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복합건물의 경우 건물과 토지가 하나의 등록부에 표시되지만, 다세대의 경우 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등록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선정됩니다!
다세대 원룸 등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4) 등록기록현황 선택 등록기록현황은 3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현재: 현재 유효한 등록정보 증명서입니다.
폐쇄: 폐쇄된 등록정보의 증명서.현재+폐쇄: 둘 다 검색 5)등록기록 유형: 올바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말소된 정보가 포함된 것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목지구, 갑구, 을구 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또한, 과거에 해지된 사항, 권리의 승계 등 현재 효력이 없는 정보도 표시합니다.
현재 유효한 정보 : 현재 유효한 사항만 표시됩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결정 및 납부 주민등록번호 미공개를 선택한 경우 마지막 7자리는 미공개로 처리됩니다.
보통은 소유자나 관계인이 아닌 이상 미공개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가 있습니다!
7) 등기부 사본 요약 마지막으로 요약 항목을 선택하면 소유권 지분현황(갑구), 소유권 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 그리고 모기지 예금 권리. 설등(을구)의 내용을 한 페이지에 정리하여 표시합니다.
보통은 현재 유효한 등록정보만을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쉽게 파악하는데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복지센터, 관할 등기소, 법원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서류를 확인하고 받아보세요!
!
오늘은 등기부 조회, 열람, 사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은 100원, 200원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계약을 하는 것보다 가끔씩 내용을 파악하고 취득하고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을 들이는 것도 재산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계약이므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모두가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