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개인간 금융거래를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다.
가족이 사망한 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금 관련 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이다.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유산을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료로 양도할 때 상속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에 비해 증여세는 살아 있는 타인으로부터 현금, 부동산 등을 바탕으로 수혜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말한다.
두 가지 모두 무료로 취득한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고, 최고 세율은 50%라는 공통점이 있어 비슷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비교하여 절세 방법을 모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일부 재산은 사망 후 청산하는 것보다 사망 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때도 있다.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만원 , 며느리, 사위 등 친족에게는 1천만원을 지급한다.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방법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도 적합합니다.
첫째,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경기 침체나 경기 침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 차액 중 후자를 내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자산을 제공받을 대상이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자산의 일부를 생전에 상속하더라도 사망 전 10년 이내에 양도된 부분은 모두 상속으로 간주되므로 실질적인 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상속세가 10억원 미만이라도 미리 증여하는 것보다 인적공제를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가족의 상속을 받을 때 기본공제 2억원과 일시공제 5억원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 세액을 결정한다.
또한, 고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별도의 내용이 반영되어 과세가격이 최대 30억원까지 감면될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한 세액이 적더라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인은 예상보다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최근 세금 절약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가족간 금융거래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세금이나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의 개념과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필요에 따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