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다양한 이유로 주택시장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값이 급등했던 시기와는 또 다른 의미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면 기회를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조건 중 하나인 생애 최초의 특별 공급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념을 살펴보면, 과거에 집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평생에 한 번 주택건설량의 10~20% 범위 내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거주지역, 청약계좌, 노숙자 및 혼인상태, 자녀 유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종류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공공분양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애최초로 특별공급 조건을 살펴보면,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이 건축되는 지역 또는 청약지역 범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 지역에 거주했거나 일정 기간 거주한 분들에게 우선 공급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다음으로 청약계좌가 있어야 하며, 일반공급 1순위 범주에 속해야 합니다.
선불금을 포함해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은 1년, 납부회수는 12회 이상이다.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기준 납부횟수가 6회 이상입니다.
투기과열지역이나 청약초과지역에서는 2년 동안 결제 횟수가 24회에 이른다.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이 5년 이상입니다.
없어도 되고, 축소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1개월 구독기간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된다.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이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따로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등록된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주택자로 간주되며, 주택 면적과 공시가격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되기도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혼이거나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인 가구인 경우 프라이빗 세일을 시도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미혼자녀만 대상이 됩니다.
소득은 월평균소득의 130% 미만, 자산은 2억1550만원 미만, 자동차는 3496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 중 공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빗 세일도 알아보고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