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안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안내

내집 마련이나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상세한 부동산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최근 생애 처음으로 취득세 면제 조건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어 오늘은 이와 관련된 글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사실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경기침체 지역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개선해 임대기간이 일정하게 남아 있어 실제 거주가 즉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2023년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첫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대상자가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 처음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아 비용을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과 서류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조건

첫째, 생애최초로 집을 팔 때 첫 취득세 감면 조건이 가능하며, 소득요건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집값은 최대 12억원까지 가능하며,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방교육세도 감면받으면 최대 22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여기서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감면된 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둘째,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하거나 추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을 팔고 3개월 이내에 실제로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3개월 이내 실제 거주 예외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거주자의 퇴거 지연, 즉 배달 명령이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취득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얻기 위해 입주신고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첫 번째 매매된 주택의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추가 징수의 경우, 집을 팔고 3개월 이내에 집을 다시 팔면 추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정규생활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재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합니다.

추가징수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추가징수가 발생하면 감면된 세액에 추가로 10~40%의 세금과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에 필요한 서류

다음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면제신청서, 정정청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환불 받으실 계좌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각각 한 개씩 준비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신청할 때에는 거주하는 시·도·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대리인을 통하지 말고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사건이나 취득신고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등록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리인에게 있으며 대부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절세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제 신청은 시·도·구청에서 가능하다.

부동산연구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노숙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법원 공익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모든 정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