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경제) 2024년 청년도약통장 가입조건, 소득, 연령, 청년저축 비과세 혜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청년도약통장 가입조건과 소득, 연령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청년저축 비과세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Leap Account는 정부 주도로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계좌다.

사실 발매 전 소식을 들었을 때 기대가 컸어요. 가장 큰 이유는 혜택이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막상 나왔을 때 가입기간이 길고 결제금액도 높아서 정책에 너무 실망해서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가입하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니 지금은 무엇이 바뀌었고 앞으로는 무엇이 바뀌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개념을 먼저 이해하세요 – 청년도약통장 희망적금에 이어 나온 2024 청년도약통장 가입조건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Youth Leap 계좌는 34세 이전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데 왜 감당할 수 없습니까? 요즘엔 이런 제품이 항상 나오지 않는게 아쉽네요. 개인소득요건 청년도약통장 소득요건을 보면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은 6,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7500만원, 6300만원 이하 금액만 가능하다.

다만, 육아휴직수당이나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화가족은 학생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도약통장 가입특징 본 상품은 5년간 5천만원을 일시불로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5년 제도로 매월 원하는 금액을 설정해 개인 소득 수준에 맞춰 입금하면 정부에서 최대 6%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혜택에 더해 이자를 지급하고 세금도 면제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기간이 너무 길어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물론 나중에 이자와 함께 갚아 계속해서 갚을 수 있다면 좋은 상품이다.

예를 들어 매달 70만원을 갚는다면 5년 후 원금은 4,8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이자 800만원을 더하면 5000만원이 된다.

정부 출연금도 없는 것이 사실이고, 현재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비교하면 연 10% 금리의 완전 대박 상품이다.

청년저축 비과세 혜택 2024년 청년도약계좌 정부 출연금은 지급액과 개인소득에 비례합니다.

부문별로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도약통장은 정기결제가 아닌 무료적금형입니다.

따라서 몇 달간 돈을 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단, 매달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기여액이 달라집니다.

기여금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계층별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납부한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해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저소득자 매칭율은 6.0%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보시다시피 월 40만원을 납부하는 사람은 최대 24,000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 급여가 6천 달러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매칭률은 3.0%로 가장 낮다.

월 70만원을 저축하면 21,000원의 기부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가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도약통장 청년적금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2024년 청년도약통장 가입조건 변경에 대한 얘기가 많아 보완대책이 나왔습니다.

우선 만기기간은 5년으로 변경 없이 적용된다.

▣가입조건 변경사항 : 첫째, 3년 이상 가입하신 분의 경우, 조기 해약을 하더라도 청년저축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둘째, 결혼과 출산은 조기해고의 타당한 사유로 포함된다.

셋째, 육아휴직급여도 가입소요소득에 포함된다.

넷째,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2024년 청년도약통장 가입조건과 소득, 연령, 청년저축 비과세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