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및 소득 1순위, 2순위 알아보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공급 방법은 ①일반공급, ②우선공급, ③특별공급의 3가지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특권계층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민간주택 기준 공사량의 18% 이내에서 공급합니다.

참고로 공공주택은 공사량의 30% 이내에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은 주택 유형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오늘은 민간주택 조건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주택이 없는 세대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자산 기준 : 소득 기준을 초과하나 가구가 소유한 부동산 총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추첨을 통한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청약계좌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분 순위 지역 미성년 자녀 수 추첨 예를 들어 신생아 우선 공급이 15% 증가하지 않으면 불합격자는 다음 단계 공급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불합격자는 3단계 공급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에 포함됩니다.

5단계 경쟁의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서울이면 서울, 경기이면 경기도 등)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실시합니다.

신생아 공급은 올해 새롭게 개정된 청약조건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위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은 1순위 조건입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드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녀 수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청약보다 당첨확률이 높으나 인기지역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별공급 당첨 횟수는 가구당 평생 1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 번 당첨되면 다른 특별공급을 통해 신청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주택 구매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이지만 소득 요건, 비주택 보유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하기 전에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계좌 입금 및 1순위 조건 변경 주택청약계좌 입금 한도가 13일 개정되었습니다.

4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죠…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