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4가지 수혜자격

직장을 잃으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돈입니다.

실업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재취업 기간 동안 소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수당입니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실직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는 크게 구직급여와 고용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수당은 실업기간 동안 받는 소액의 급여를 말하고,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위한 훈련이나 이동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다.

실업 수당 조건 및 자격

① 전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즉 주휴수당 및 유급휴가를 포함한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회사에서는 규정이나 고용 계약에 따라 2일 중 1일만 휴가를 지급하므로 계약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종합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죠? 18개월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합니다.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에 근무한 직원의 경우, 7~8개월간 근무했다면 일반적으로 180일이 충족됩니다.

주 5일을 5~6개월간 근무한 직장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약 156일로 계산돼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 단위 기간은 매달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한 경우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참여,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창업 등의 구직 활동이 포함됩니다.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이력, 직업훈련 수료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사유로는 경영상의 해고, 임금체불, 회사의 부도, 고용계약기간 만료 등이 있으며, 직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의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퇴직,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도 포함된다.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④ 직원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근이나 이사로 인해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거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개인적인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어 비자발적 이별으로 인정됩니다.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다음 포스팅으로 가져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