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취업비자 발급준비 및 유의사항

세계화의 진전, 글로벌 인재의 수요 확대에 따라 세계 각국은 분야별 전문인력 유치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역시 해외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허용하고, 지역별 인구감소에 따라 지역특화형비자 제도를 신설함으로서 인력부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 이민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문가, 기술자, 숙련가를 의미하는데 대한민국 역시 한국취업비자를 도입직종에 따라 달리할 뿐 대표적으로 특정활동(E-7) 자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공사기관에서 외국인 채용을 염두하는 이유는 아주 다양한데요. 어렵게 내국인을 고용하였으나 잦은 이직이나 퇴직일 수도 있고, 경기변동에 따른 인력 수요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사업의 확대에 따라 추가 인력 채용이 필요할 수도, 임금 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치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 중 가장 큰 사안은 바로 직무수행을 위한 학력&자격을 갖춘 인재가 없어서 또는 중소기업 만에 애로사항으로 국내 거주자 중 인력풀이 협소하거나 대기업 쏠림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유가 있다고 한들 한국취업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출입국에서는 무분별한 인력도입은 곧 내국인 일자리 침해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해서 기업에서 원한다고 무조건 고용허가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고용사유를 들어보고,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를 소명할 수 있는지, 초청인으로 결격사유는 없는지, 국민대체성이라 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질이나 지식, 기술, 기능은 갖추고 있는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하여 심사 후 최종적으로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짓게 됩니다.

전문인력 유입은 곧 인적자원의 확보로 경쟁국가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처음 우수인재 유치하는 비자발급 준비부터 해당 인력이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장기취업할 수 있게 계속 고용을 허가받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기에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한국취업비자는 장단기를 포함하여 총 8개가 있는데요. 90일 이하에 해당하는 단기취업(C-4) 부터 91일 이상에 해당하는 직업별  E1(교수) E2(원어민강사) E3(연구원) E4(기술지도자) E5(의사, 파일럿) E6(연예인 스포츠) E7(특정직업_86개) 까지 있으며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체류자격별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E1~E7 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데 1회 취업기간이 90일 이내라면 모두 C4visa에 해당하며 이 때 유의할 점은 최대 90일까지로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장기간 취업활동(단순노무 x) 을 하려는 자는 직업에 해당하는 사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 중 대표적인 외국인 취업비자가 바로 E7visa  인데요. 해당 사증은 현재 86개 직종으로 이뤄져 있으며 일부 소개해 드리면 아래와 같은 직업군들이 있는데요. 국내 사기관마다 꼭 필요한 분야에 따라 도입 직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직종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초청해볼 수 있습니다.

사증신청을 위해선 업무수행에 있어 능력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있어야 하며 바로 학력과 경력입니다.

이 때 학력과 경력은 담당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한국어스킬은 중요하지 않으며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준비에 앞서 근로자의 채용요건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학사+1년경력(국내 대학 졸업 또는 세계대학 졸업 면제) ② 석사 이상 ③ 5년 이상 실무경력 종사자 중 하나는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자격요건 면제, 완화될 수 있으며 실제 외국인의 인터뷰 내지 이력서 바탕으로 자격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인도 국적 외국인의 IT 개발자, SW 엔지니어 다수 초청을 하면서 확실히 인도가 개발자 시장이 잘 발달한 곳이구나 새삼 느꼈는데요. 원채 인구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자 수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고학력자도 많지만 유경험자가 진짜 많은데 이중 일부는 학력 경력 요건을 동시에 입증하기도 하고, 일부는 경력 사항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발급한 문서는 모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해당 문서를 한국에서 인정받으려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국제우편 서류만 제출할 수 있는데요.  https://file.philgo.com/data/upload/1/2184731현지 체류 중이다 보니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 절차로 진행을 하였고 고용주&근로자 모두 필요한 서류를 한데 모아 행정사 대행으로 처리한 후 최근 입국을 완료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년간 취업비자발급을 전문으로 하고는 있지만 1개의 법인에서 E7비자로 그것도 한번에 다수를 초청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은데요. 물론 내국인 고용비율에 따라 많은 인력 초청 이유가 충분했으며 각자 직종은 중복되는 경우나 포지션들이 약간씩 달라 그것을 위주로 많이 접근했던 것이 일괄초청이 허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비자종류가 많은 것은 물론, E7비자만 하더라도 86개나 되다 보니 직종별 자격요건, 발급절차, 유의사항이 당연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채용예정자가 국내 또는 국외 거주에 따라서 절차도 달라지고 당연 소요기간, 필요서류도 일부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실 절차야 뭐.. 비자만 나온다면 큰 문제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사증발급이 허가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초청인 역시 임금체불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세금 체납’ 이 없어야 하고, 전문이력 우대 차원에서 최소 임금요건은 보장해주어야 하며, 초청인을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점은 바로 국민대체성!
왜 유사한 국내대학 전공자&내국인을 놔두고 굳이 해외 인력을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잘 풀어내야 원하는 인재상과 함께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마지막까지 문제 없는 것처럼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