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이자율, 소득기간, 한도, 서류
결혼을 하여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청약이나 대출 측면에서는 부부보다 미혼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혼인 벌금’을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꺼리는 국민이 늘어나자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의 변경사항과 조건, 기준, 한도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 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서류
1.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조건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를 납부한 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계약 시 계약금으로 10% 정도를 지불하기 때문에 조건 충족이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세대주가 민법상 성인이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노숙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할을 계획한다면 세대주의 지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중복대출’ 금지와 관련된다.
이미 주택도시기금이나 시중은행으로부터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대출을 받았더라도 추가 대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소득과 자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었으니 1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의 경우,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4년 기준 3억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신용에 문제가 없는 신혼부부라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경우 ‘신혼부부전용리스펀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택에 ‘임대차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주택과 관련된 조건도 있습니다.
우선 대출은 수도권 85㎡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수도권 이외 도시지역의 읍·면에서는 100㎡ 미만 주택이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대출은 전세 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가능하다.
정리해보면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시세 4억원 이하의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전액을 대출해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은 두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먼저, 가구당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최대 3억원, 비수도권은 2억원이며, 대출한도는 임대보증금의 80%까지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보증금 4억원짜리 집이 있는데 80%로 계산하면 3억 2천만원이겠죠? 다만, 가구당 최대 한도는 3억원이므로 최대 3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3억원의 수도권 주택이라면 80%로 계산하면 2억 4천만원이겠죠? 이 경우 2억4천만원은 3억원보다 적기 때문에 대출은 2억4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자율은 소득과 임대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아직 웹사이트에는 업데이트된 소득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는 부부가 가장 많이 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이 1억5000만원을 넘고, 부부 합산 연소득도 가장 높은 범위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리는 연 2.7%p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2배 정도 낮다.
2.7%가 끝이 아니다.
그곳에서 더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자계약시 금리할인 0.1%p,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0.7%p, 2자녀는 0.5%p, 한 자녀는 0.3%p의 금리 할인을 받습니다.
전자부동산 계약을 맺고 자녀가 1명 이상이라면 2.3%p의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3. 신혼부부 예금대출 서류.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꽤 많다.
먼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세대주 확인을 위한 등본, 향후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이 필요합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으므로 건강보험자격손익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소득 확인을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건물 등록정보 일체를 담은 증명서를 준비해주세요. 실제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류 외에도 대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한도, 이자율, 서류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