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임대 사기로 형사 고발을 하기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봤다.
글을 올린지 며칠이 안됐는데도 벌써 조회수는 천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임대사기 신고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사기 유형 5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blog.naver.com 이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임대보증금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앞으로 상담이 예정된 사건도 적지 않다.
제가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임대보증금 사기 대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전 시기에 맞춰 해결책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글을 씁니다.
변호사를 방문하면 대개 상황별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아는 것만 보고 아는 것만 듣기 때문에 첫 문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집니다.
타이밍이 변경됩니다.
“집을 빌렸다가 사기를 쳤어요. “돈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싶어요” vs “집을 빌렸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고소장을 제출하고 보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 사용하려고 했던 단어가 전자의 범주에 속한다면, 이 글을 잘 읽어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별 표현 예시도 알려드릴게요. ▼목차 임대차계약 만료 전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임대사기임이 분명한 경우 임대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민사소송)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대신 변호사. 저에게 연락하세요. 기부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상담) ‘대면’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 전화, 카카오톡, 홈페이지*댓글로 문의사항을 남겨주실 경우,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전화/카카오톡… blog.naver.com 계약만료일 전이라면 아직 내용증명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
문의하신 분들 중에는 임대 사기를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직 계약만료일이 되기 전이었고 집주인과 연락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급하게 불만을 제기할 때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아직 임대주택에 문제가 발생한 바는 없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문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좀 기다려 달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저희 회사에서는 강제로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무 손대지 않는 것이 불안하다면, 향후 문제에 대비해 최소한 내용 증명서를 보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퇴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보증금을 기한 내에 반환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문의시에는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내용증명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터 사기라고 확신하는 경우 즉시 불만 사항을 제기하십시오. 형사고발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앞서 제가 작성한 전세사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고, 확실히 전세사기라고 생각되신다면,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형사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전세사기라면 바로 형사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임대 사기 등 재산범죄 가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사라지고 도주하기 때문이다.
인물이 사라진 후에는 사건 해결의 어려움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사건을 묶기 위해서는 그 전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고소와 동시에 남은 재산에 대한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
비록 임대주택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산을 강탈하기 전에 무분별하게 명의가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론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에게 연락하면 “임대차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해서 가압류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인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응이 가능한지 판단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사기는 아닌데 임대보증금을 못받았다면? 형사고발x일반민사 또는 전세사기 관련 문의사항 중 검토 결과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입주 후 계약을 하고 나갈 때 “다음 임차인이 올 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이 경우 사기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질적인 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형사적 방법보다는 일반적인 민사적 대응이 적절한 해결책이다.
예를 들어 민사제도 중에는 ‘임대차등기명령’이라는 것이 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싸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가 퇴거하면 싸울 권리는 사라집니다.
다만, 임대차등기명령을 발부하면 이의신청이 유지되기 때문에 채권추심의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임대차등록명령이 완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류상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느낀다.
또 다른 장점은 빠른 상환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임대등록명령을 진행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임대보증금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시는 경우, 각 지점별 해결방법과 빠른 답변을 위해 문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가 귀하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