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와 등기업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직면하고 있는 절차가 낯설고 복잡하기 때문에 회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가끔씩 들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 설립 자체가 목적이 아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무법인 구에서는 기업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이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는 고윤기 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준비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준비 1단계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죠? 사무실 위치 선정부터 각종 행정절차까지… blog.naver.com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회사명, 본점소재지, 자본금, 사업목적 등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이러한 필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회사의 정관을 정관이라 합니다.
이후 회사(발기인)를 설립하고 회사의 임원을 결정하는 사람. 회사설립을 위해서는 간단한 절차가 있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관의 경우에는 회사명, 본점소재지, 자본금, 사업목적만 법률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존 정관에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특별한 사항만을 기재하여 정관을 기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챙겨야 할 것들이 많지만, 법인설립 절차를 하나하나 직접 챙기는 것은 인력 낭비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청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에도 창업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인회사의 경우 현행 상법상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는 한 명 이상의 이사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상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조사 보고서’라고 합니다.
1인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이 조사보고서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공증을 통해 조사보고서를 법무법인에 맡길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1 개인이 주주인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보통 100% 지분을 보유한 사내이사와 지분이 없는 감사(또는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후에는 주식이 없는 감사와 이사의 해임 절차를 밟는다.
즉, 1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처음에는 2명의 임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을 분할할 때에는 지분분쟁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경험 부족으로 지분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사업 초기에는 돈을 빌려준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주식을 나눠줬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일이 잦다.
어려운 사업 초기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회사 주식의 10%, 20%를 기부한다면 나중에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0%의 지분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회사가 성장하면 이 지분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주식의 일부를 친구나 친인척에게 맡긴 뒤, 이를 회수하려고 하면 주식 소유자가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달리 주식 명의신탁은 불법이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된 주식을 회수하려고 할 때 명의신탁계약이 없거나, 주주가 사망하고 그 주식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고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는 주식과 주식을 배포할 때 중요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식과 지분을 호의로 나눠주지 않는 한 결국 권력의 논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본과 기술로 회사의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는 한, 투자자나 핵심 인력에게 주식을 주어야 합니다.
배포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설립초기에는 적절한 계약을 통해 주식 및 주식을 청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관으로 정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정족수 주주총회는 말 그대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모든 주주가 모여 의사결정을 합니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만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1조). 상법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정족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출석(정족수) 및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을 보유합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조항은 대기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주주총회 정족수는 대주주에게 어느 정도 유리하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주주총회 정족수를 부당하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통상적인 정관에는 ‘의결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해야 한다’로 규정된다.
물론 이 부분은 회사의 지분구조나 역학관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따라서 이미 회사가 설립된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에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투표 정족수입니다.
다른 주주들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추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윤기 변호사 매거진 기고)
법무법인 고우는 크고 작은 기업의 법적 문제에 대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입니다.
법무법인 고우는 기업 현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중요한 법률 문제는 기술과 전문성 검증을 통해 처리됩니다.
실력 있는 로펌인 법무법인 고우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