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주요내용 요약 및 계약갱신청구권 해지 통지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제6조, 재계약청구권 해지 고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자. 민법의 특례인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의무조항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의무조항이란 임차인에게 불리한 어떠한 행위도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적용범위는 주거용 건축물 전체 및 일부에 적용되며, 일부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택용과 기타 용도로 모두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 법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주택이 인도되고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로 대체되며, 집배달은 비밀번호와 이사에 해당한다.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ns/2020/07/30/NISI20200730_0000573300_web.jpg유치권이 있는 아파트는 저항력이 있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경매시 취소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높을 때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 먼저 설정된 전세대출이 있으면 해지하고 조건으로 기록해야 한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적다면 대출 걱정 없이 주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하면 괜찮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 계약 체결 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기간은 2년이다.
다만, 월세를 2기간 이상 연체하거나 기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의2에는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및 묵시갱신에 의해 연장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종료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2년의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제6조의3에는 재계약 요청을 거부하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이 2차 월세액 한도 내에서 월세를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를 임대한 경우. 계약이 체결된 때. ⓒ 쌍방이 합의하여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경우. ⓓ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을 전대하는 경우. ⓔ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훼손한 경우. ⓕ 대상 가옥이 멸실된 경우 ⓖ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해 가옥의 점유를 회복하여야 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고 한 경우 ⓘ 중대한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등 진실추구자08, 출처 : Pixabay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계약갱신청구권 해지통고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법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