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지원금 제도, 지원대상, 지원방법 1부

안녕하세요. 기업지원솔루션 그랜드골드원입니다.

지난 3월에 올렸던 취업지원금 관련 글이 사라져서 다시 올립니다 🙂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취업지원금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업촉진 인센티브, 고령자 취업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 인센티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업촉진 인센티브 개요: 정상적인 노동시장 여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지원대상 : 전체 사업주※ 지원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주, 임금 미지급 등으로 실명이 공개된 사업주, 동일·관련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경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한함), 감축예방기간(감축예방기간 : 취업촉진 인센티브 대상자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동안 고용조정을 통해 근로자를 전환 배치한 사업주 등 지원요건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구직사이트(워크넷)에 구직자로 등록한 실업자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세대주의 경우 구직자로 등록한 후 1개월 이상 일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지원수준 : 1인당 월 신규 취업자 수 30만원 ~ 60만원 지원구분 분할지원금액(6개월 단위) 연간 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사업주 지급임금의 최대 80% 지원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세대주인 경우 국민고용제도상 취업서비스 수급자격 인정 시 최대 2년까지 지원 고령자 취업지원 개요 : 급속한 고령화와 취업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를 희망 은퇴연령까지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대상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고용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중소기업 및 임금체불로 실명이 공개된 사업주지원요건①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사업신청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②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의 고령자 월평균 인원*이 * 지원금을 신청하는 첫 분기의 직전 3년간의 월평균과 비교하여 증가해야 함* 1년 이상 취업하고 있고 매월 말일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에 취업한 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 지원수준 및 기간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최대 30만원, 최대 2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분기별로 고령자 명단, 급여대장, 고용계약서(필요 시)를 첨부하여 고용센터(기업)에 ‘고령자 취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지원대상 ◆대상기업◆ –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최대 2년간 1,200만원 지원*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식서비스업, 미래유망기업, 취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지원대상 (’22년) 월 80만원 x 12개월 지급 → (’23년) 1년차 : 월 60만원 x 12개월, 2년 근속 후 480만원 일시금 지급 지원대상 ◆대상기업◆ – 사업 신청일 직전 달 기준 고용보험 수급자 평균 5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전년도 참여 현황 *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신재생에너지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중점산업, 취업위기지역입주기업, 특수고용지원업 등의 업종은 1인 이상 참여 가능 – 소비재·엔터테인먼트업, 국·공공기관, 임시·일용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등으로 실명공개되는 업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사항 등은 “청년일자리촉진지원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 참조) ◆ 청년 ◆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나 고졸 이하 학력으로 취업촉진지원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금 가입자, 청년챌린지 지원사업 수료자, 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부터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외국인, 중앙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타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은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자격은 “청년일자리 점프스타트 지원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 (공지사항 참조)지원내용신규채용시 1년간 월 최대 60만원, 최초채용일로부터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금 지급(2년 최대 1,200만원)지원요건정규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지원한도사업참여 신청일 직전월 말일 기준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50%(비수도권은 100%)까지(단, 최대 30명)오늘은 다양한 인센티브의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적합한 제도가 있어도 신청방법이나 조건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리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