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부터 시작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지원하지만 단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9만 7천 명이 지원했고, 올해 2024년부터 다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정착을 돕는 국가적 제도이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복지로서 신청 방법과 지급일을 점차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2월 2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신청자격’ 만 19~34세 청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무주택 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며, 보증금 5천만원 미만, 월세 70만원 미만인 주택만 해당* 월세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 합산 시 월세 5.5%로 환산해 총액이 9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점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복지’로 1차와 신청방법과 납부일이 약간 다르다는 점이다.
1차 신청에는 가입계좌가 필요 없었지만, 이제는 가입계좌 개설이라는 무조건적 조건이 생겼다.
‘청년사업 소득·재산’ 앞서 말씀드린 자격이 있다면 ‘복지’ 신청방법과 납부일이 궁금할 수 있다.
해당 자격은 기본이 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있습니다.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자산 – 1억 2,200만 원 이하. 기본적으로 이는 부모와 독립적으로 떨어져 사는 청소년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같은 집에 사는 경우, 즉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중간 크기의 방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 중위소득의 60% 이하 1,337,067원 – 원래 가구의 중위소득의 100% 4,714,657원. 이에 해당된다면 특별 청년 월세 지원 자격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복지 신청 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대부분은 복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을 이용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주소를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한시적 특별지원이므로 신청기간이 중요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자정까지입니다.
신청은 연속으로 접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989년~2005년생이 대상이며, 내년에는 1990년~2006년생이 대상입니다.
지급일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일은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경우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으로 지급액으로 간주되어 이 금액만 지원됩니다.
청소년들에게 좋은 혜택이 되니, 복지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