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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금전적인 부담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충청남도는 이런 상황에 처한 도민을 위해 입원생활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은 충청남도의 입원을 위한 생활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가 충남도여야 하며, 소득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해당 연도 중위소득 120% 이내이어야 합니다.
개인 재산 한도도 중소도시는 2억5000만원, 농촌은 2억2000만원이다.
한도는 일반재산에 한하며, 재산금액 산정시 소유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임대보증금의 80%를 적용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자,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세부정보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14일까지 입원생활비를 지원하며, 1일 최대 지원금액은 92,000원이다.
즉, 연간 최대 1,28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원기간은 13일(관련 외래진료 3일)이다.
(일 포함) 및 건강검진 1일.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입원 중에도 환자들이 일상생활의 금전적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반드시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자격 여부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해당 문의센터로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아래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041-635-4248
금융 서비스 온라인 팀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므로, 충청남도 도민이라면 혹시라도 오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