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청년월세지원을 확인해보세요!

2024년 서울청년월세지원을 확인해보세요!

매매가격이 계속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의 실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주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월세 지원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연령은 연도 기준으로 19세 이상 또는 39세이다.

신청의. 임대 보증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월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로 환산한 보증금이 96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 보증금액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원이고 월세는 70만원인 경우, 전환하면 3천만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은 24년 동안 선정된 사람에게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월세는 최대 12개월(240만원)까지 지원되며,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은 사업 종료 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에서 일생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해 서울시의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불가하며, 기타 월세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정 기준은 임대보증금, 월세, 소득 등을 기준으로 4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선정된 인원이 해당 인원을 초과할 경우 각 부문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다.

(전체) 인원 : 25,000)1. 임대 보증금 500만원 미만, 월세 40만원 미만, 소득 기준 120% 미만, 인원수 11만2502명이다.

임대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 120% 이하, 인원수는 7,500명이다.

3.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 120% 이하, 인원수 3,750.4명입니다.

임대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은 150% 이하, 인원수는 2,500명입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의 경우, 월세로 환산한 보증금이 96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알아봅시다.

–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청년임대료 지원사업에서 특별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임대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인은 주택 이력이 있습니다.

소유권(점유권, 매각권 등)이 있는 경우 –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대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합니다.

) 기준 차량 시가 기준) – 신청자 차량 시가 2,500만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 생활, 주거급여 대상자)을 받고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2024년 은평청년월세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자(청년수당, (사업 신청일 현재 종료된 자 등) 신청 가능합니다.

) – SH,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또는 구매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항목 – 공공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청년안전주택(역세권 청년주택), 희망주택, 도시생활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 장기안정주택, 특화구매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임대임대주택 등)*생활하는 사람들 민간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공동 입주자가 모두 신청하는 경우 – 집주인 본인이 신청한 사람의 부모인 경우 – 다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한 경우 모든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된 날짜가 찍힌 임대 계약서 전체 사본. *필수 – 지역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안내 – 임대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감 또는 확정일자, 월세금액, 임대보증금, 임대계약기간, 임대주택의 소재지) –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다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 무담보 월세, 다가구주택, 원룸 등 3종 중 1종 1.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감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등록부 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증명서 2부와 게스트하우스, 고시원 등 임대계약서를 제출하세요. 1. 점유 확인. 성명, 생년월일,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의 서명 또는 인감, 월세금액, 임대보증금, 소재지,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임대사업자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 – 월별 임대료 기록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임대료 이전이 필요합니다.

단, 집주인의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 임대계약만 체결되어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전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별 상세증명서) * 필수 – 해당 소재지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형제, 자매, 동거인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함 임대 주택의. , 공동임대차계약서인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두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서울주택포털 사이트에서 절차를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제공해드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선정되시는 분들이 당첨되셔서 현실적인 부담감을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