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임시특별지원 서류제출조건 안내

2024년 청년월세 임시특별지원은 2021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사업으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신청서가 검토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청년(19세~34세 미만)이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집을 소유하지 않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나이가 문제가 되지만, 연령대는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다.

매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부양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35세가 되어도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를 통해 2024년 청년월세 임시지원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택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도 심사 기준이 됩니다.

소득이 너무 많은 사람은 본 사업의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원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입니다.

청년원가구와 청년가구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
2024년 청년임시임대료 특별지원의 우선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회)입니다.

신청하여 선정되면 그때부터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240만원까지 가능하며, 월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한번에 제공되지 않고, 분할하여 제공됩니다.

다만, 월 임대료가 2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20만원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불한 금액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원금액에는 관리비나 임대료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월세만!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액이 20만원 이상이고, 주거급여 중 월세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역임대 생활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나요? 그것도 가능해요!
!
전세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
대출 이자가 월세는 아니기 때문이다.

신청방법 안내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서비스 홈페이지나 휴대폰을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안내 2024년 청년월세 임시특별지원사업에는 필요한 서류가 꽤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임대계약을 먼저 입주일로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도 상관없으나, 확정일자가 없는 임대계약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서명한 계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함께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청년이 월세를 지불할 때 이루어집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전대차의 경우 계약서를 비롯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고시원, 기숙사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학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기숙사의 경우에는 입학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실제로 월세를 내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월 임대료의 거의 99%가 은행 송금으로 이체됩니다.

최근 3개월간의 이체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월세를 2회만 납부한 경우 최대 2회까지 인정됩니다.

집주인 계좌로 돈이 직접 입금되지 않고, 본인을 대신해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계좌로 입금할지 계약서에 명시해야만 인정됩니다.

은행송금 또한 신용카드나 온라인을 통한 결제는 모두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므로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도 필요합니다.

단, 예외는 1개이며,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만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형식으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미혼인 경우 신청자와 그 부모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결혼한 경우 신청인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복지홈페이지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용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www.bokjiro.go.kr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