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대여업 등록안내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건설기계 운영업체를 통해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운영비용을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려면 주차장, 사무실, 장비 등을 확보한 후 시·군·시 등에 임대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 등록해야 합니다.
– 구분 – 일반 : 건설기계 5대 이상을 운영하는 자 개인 : 건설기계 4대 이하를 운영하는 1인 또는 법인의 경우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무실임대차계약서, 건물대장, 사무시설설치입증서류, 주요시설시설 점유확인서 등 – 공동공동대상자의 경우 신고서 – 건설기계등록증, 인감증명서, 건설기계대여업 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양도계약서 등
절차 및 방법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위 서류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현장심사를 거쳐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등록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입니다.
등록기준
1. 일정수 이상의 건설기계 보유(건설기계 보유) 2.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사무실 3. 사무용품 보유 4. 주차장 확보
건설기계 5대 이상 확보 여부를 심사하는데요. (개인: 4명 이하) 적합한 사무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설기계의 관리, 배치 등 임대사업을 위한 사무기기, 통신수단 등 사무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검토합니다.
주차시설이 확보되었는지 점검한다.
(주시설 시설확인서 및 임대계약서 제출 여부 확인) 본부지 : 24㎡ x (타워크레인 외 건설기계 대수) 0.815 + 80㎡ x (타워크레인 대수)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