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조항의 주요 자격 조건 요약
예전과 달리 의료기술이 발달해 건강한 노년을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아졌다.
이런 관점에서 노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조항을 살펴보자.
쉽게 말하면, 노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노부모 특별공급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로하신 부모님들께는 기준이 복잡할 수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청약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신청하시려면 임차인 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 지역에서 1순위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기준이 궁금하시겠지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양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특별공급, 노부모특별공급, 노부모특별서비스, 노인지원청약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부모 특별공급 공급을 보면 전체 공급의 5%가 국민주택이고, 민간주택이 전체 공급의 5%를 차지한다.
3%에 해당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
최근 5년 이내 청약과잉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집을 낙찰받은 사람이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른 유형과 달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무주택세대원도 동일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은 모두 주택을 팔거나 소유할 권리가 없는 세대원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비속, 존속도 무주택자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국민주택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가구 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미만인 자만 신청할 수 있다.
국민주택순차제도를 보면, 주택이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경우 무주택 기간은 3년이다.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총 저축액이 가장 많은 자를 선정한다.
동점인 경우 총 저축 금액이 가장 높은 사람이 선택됩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상태로 가장 많은 납입액을 낸 자를 당첨자로 선정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 따라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가산점제로 적용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유의하셔야 할 점은, 3년 간 출입국기록에 90일 이상 해외체재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니 잘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부모를 위한 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