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 D-5일,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오늘은 연말정산 준비 5일째인데, 꼭 명심해야 할 3가지 사항에 대한 알림 포스팅을 올려드립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현금영수증/대중교통/전통시장 등에서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지만, 헷갈리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및 이용방법 요약(ft.홈택스) 오늘은 연말세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및 이용방법을 요약한 포스팅입니다.

새벽부터 비가 많이 오더니 지금은… blog.naver.com

이번 포스팅에서 건축주가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이야기하고 싶은 세 가지는 ① 개인/퇴직연금, ② 고향사랑 기부제도, ③ 주택청약저축입니다.

특히, 개인/퇴직연금을 통해 고액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남은 기간을 잘 고려하여 세무기술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금/소득공제가 얼마나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게티 이미지

① 개인·퇴직연금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개인연금저축계좌 및 IRP계좌에 최대 900만원을 입금하시면 급여총액에 따라 지급금액의 13.2%~16.5%를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양.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참고로 ‘23.12.31(일)’까지가 아니라 금요일까지라고 말한 이유는 IRP계좌의 경우 평일 증권사 영업시간에만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주 초에 납부할 금액을 고려한 후 은행계좌로 이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납부금액 한도는 연금저축 및 IRP계좌의 경우 최대 900만원이며, 연금저축은 6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즉, IRP 계좌에 900만원을 모두 입금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계좌 2개 운영하기 귀찮으면 IRP계좌에 900만원을 모두 입금해도 되지만 소유자는 연금저축과 IRP로 600만원을 갖고 있다.

300만원 결제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연금저축의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면서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소득이 7천만원이고 900만원을 모두 납부하면 납부한 금액에 13.2%를 곱한 118만8000원을 세액공제받게 된다.

● 2023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급여총액(포괄소득금액) 세액공제적격 지급한도(연금저축 지급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4,500만원) 900만원(600만원) 16.5% 5,500만원(4,500만원) 초과 13.2% 또한, 2024년부터 지급받는 연금금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3.3~5.5%의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출처 : Getty Images ② 고향사랑 기부시스템 고향사랑 기부시스템은 23년 12월 31일 일요일 23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며,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선물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음 홈페이지에서 선물로 드립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포인트는 30,000점입니다.

주인장이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어서 아마 대부분의 이웃들이 익숙할 거에요.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는 혜택이다.

기부금액 10만원에 대해 100% 세금감면을 받고, 적립된 3만원 포인트로 사은품도 무료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트래픽이 늘어나 사이트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 가능하시면 주중에 접속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기부 후 부여되는 기부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5년입니다.

즉,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출처 : 고향사랑음 ③ 주택청약저축계좌 청약계좌는 240만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제액은 연봉 7천만원 이하인 비가구가구주에게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월 최대 납입금액은 20만원에 불과해 지금 청약계좌를 개설하더라도 20만원의 40%인 8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사회 초년생이시라면 가입하시고 내년에도 소득공제 및 구독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소득공제금액이 연 300만원(월 25만원)으로 확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Getty Images 이것으로 D-5일간의 연말 세금 준비 알림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세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환급액을 최대화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집안을 잘 운영해야 하므로 연금저축/퇴직연금은 여유자금으로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산된 금액은 환급 가능한 세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액공제를 받아도 연말에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선납세액, 즉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이다.

이 점 역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셔서 내년 2월에 상여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PS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이미지나 URL을 눌러 팬이 되어주세요^^ ☞ 팬 바로가기 : https://in.naver.com/lifehack #연말 정산 #연말정산 IRP #연말정산연금저축 #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