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허가 당시 등록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는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상업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절한 건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법에서 정한 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는 용도에 맞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시에는 각 토지별로 지정된 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대상은 다음과 같이 총 9개 시설군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관련 시설군, 산업시설군, 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업무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등으로 구분됩니다.

언급된 순서가 빠를수록 상위 시설군, 늦게 언급될수록 하위 시설군입니다.

수준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급시설군에서 하급시설군으로 변경하려면 신고를 하고, 하급시설에서 상급시설군으로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등급이 높을수록 유해물질, 소음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승인기준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하위 등급으로 변경 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정보 수정만으로 동일 시설군 내 이동 승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제출서류가 필요하며, 건축물수리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작업 후 시공하려는 층의 평면도 이미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장소를 옮기는 경우 화재 예방 및 피난 시설이나 소방법에 따른 건물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책도 필요합니다.

개인이 서류 작성이 어려우며, 건설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현장조사 및 실측을 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하며,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 등 수수료 범위표에 명시된 금액을 따릅니다.

면적이 넓을수록 수수료가 더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200㎡ 미만이면 주택은 4,000원 ​​이하, 그 외는 9,400원, 10,000㎡라도 10만원 안팎이다.

다만, 넓은 토지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의 경우 수수료는 최대 162만원이다.

나는 들어간다.

진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용적률이 맞지 않거나, 불법건축물이거나, 개발이 제한된 경우에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의 용도 변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개인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업체와 함께 그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