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검찰청) 차입금 소송 승소사건

안녕하세요 강정건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강정건 변호사가 제기한 대출금 청구소송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출이란 무엇입니까?

대출은 소비자 대출 계약 등에 따라 타인에게 빌려주는 금액입니다.

민법 제598조(소비자대출의 정의) 소비자대출 소비자대출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 등의 대용물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동종·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1, 2에게 빌려준 금전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며 피고 1, 2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두 피고인은 각자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이 사건에서 양 당사자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대출금 청구 소송이란?

정해진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접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법 제603조(반환기간) ① 차주는 약정기간 내에 차용재산과 동종·동질·수량의 물건을 반납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용인은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원고는 의뢰인(피고 1)과 피고 2인에게 개인 자격으로 대출을 청구하여 두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약정한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1, 2는 금전채무의 청구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고, 이러한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 채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의뢰인(피고 1)은 1심에서 부당하게 패소하여 2심 사건을 변호사 Jiang Zhenggen에게 맡겼습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원고 1(가)_ 피고 1의 감사인 이탈 자원봉사 고소장 2(나) _ 피고 1(나) _ A의 요구에 따라 피고 1의 회사에 자금을 공탁한다고 주장하는 회사

원고는 개인이고, 피고 1은 법인이며, 피고 2는 피고 1의 전대리인이었던 개인이다.

원고 2와 의뢰인(피고 1)은 원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피고는 2018. 5. 28. 신축빌라 건축을 위해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건축과정에서 자금난에 부딪혀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8. 5. 28.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알고 있는 원고 2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신축 건물 준공 후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2018년 5월 28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자금이 전액 반환되었습니다.

3. 그러나 원고 2는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피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 1이 시행한 건설사업에 공사자금을 제공한 신협에 직접 자금을 대출하고 피고 PF의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다.

피고1(상고인)의 주장(강종은 변호인) 1. 1심 판결과 달리, 피고2는 원고1로부터 받은 자금을 피고1의 사업 외의 공사에 사용하였고, 피고2는 피고1(합자회사로서의 법인영업)뿐만 아니라 B종합건설주식회사와 C주식회사도 “실제로 운영”하였다.

주식회사)는 피고 2가 당시 대표자로 운영하고 있는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서, 피고 1은 원고 1의 차입금 또는 출자금 3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급심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증거수집법을 위반하는 등 사실관계 오인으로 파면을 면할 수 없었다.

즉, 원고 1이 2017년 7월 13일 피고 2의 명의로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돈을 이체했을 때, 피고 2는 이미 여러 건의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이 경우 그 돈을 공사비나 부족한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많은 양의 준비”. 피고 2의 B사는 신축이 아닌 다른 건물을 짓고 있었다.

또한, 피고 1의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 2는 당시 B사가 운영하던 사무실의 주소를 등록하고, 상기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다(제출서류). 관련 출금내역이 있으나 대부분 출금내역이 불분명한 결제처이고, 피고 2의 사적 출금내역도 찾아볼 수 있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후 판사의 허가 하에 증인신문을 하였다.

) 피고 2(피청구인)의 주장 1. 증인 A는 피고 2와 원고 1 사이에 여러 건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1에게 대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이렇게 피고인 1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2019년 2월 18일 피고인 2를 찾을 수 있습니다.

피고 회사의 양도 이후에도 피고 1의 대표자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1의 위와 같은 주장은 매우 부당합니다.

피고 1과 양수인 A가 원고 1에게 차입금 이자의 일부를 지급하였음은 명백하며, 차입 이자 및 지급관계의 관점에서 원고 1의 명의로 두 피고의 건설사업자금 차입계좌에 예치된 금전 또한 피고 1이 원고 1에게 차입한 건설실시자금임이 명백하다.

법원 판단(2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해 “피고 1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위 사진과 아래 사진 1. 1심 판결이 뒤집혔다.

가다.

피고 1에 대한 원고 1의 2차 예비청구는 기각되었다.

모두. 피고 1에 대한 원고 1의 2차 및 1차 청구와 피고에 대한 원고 2의 2차 및 1차 청구를 기각한다.

2. 총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1 사이의 부분은 원고 1이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원고 2가 부담한다.

또한 법원은 차입금 상환 소송에서 개별 대표이사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사업자가 아니므로 개인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위해 돈을 차입하더라도 회사가 차입한 것이 아니므로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위와 같은 사실과 다음과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원고 2는 피고 2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 1의 피고 1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 2’는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기 제출된 서류와 입증 방법에 의거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1심 법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은 금전채무와 관련된 2심 사건인 만큼 의뢰인(피고인 1)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본질과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해 승소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여 법에 따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Jiang Zhenggen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