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소득세 신고혜택을 받으세요

고용을 늘리려는 사업주라면 알아두면 좋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에 모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제도입니다.

(단, 소비자서비스 업종은 지원 제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사업규모, 근로자 분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같은 조건의 정규직을 고용하더라도 수도권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증가로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나,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말이죠.

구분 수도권 중소기업 수도권 외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정규직 850만원950만원450만원 – 청소년, 장애인, 60세 이상, 장애인 여성 휴직 등1450만원1550만원800만원400만원

이때 적용되는 기본공제의 경우 고용 증가 1인당 세액공제를 통해 상당한 세액을 경감할 수 있다.

예) 수도권 소기업이 정규직 1명과 청년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경우 850만원 세액공제

새로운 추가 공제

구분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정규직 복귀1300만원900만원 .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직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통합 고용세 공제 조건 사업체의 정규직 직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해당 통합 고용세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정규직 근로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미만), 대표자 또는 임원, 친인척이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합 고용세 공제. 2) 청소년 기존에는 청소년 기준이 15~29세였으나, 대상을 15~34세로 상향 조정하였다.

3) 세액공제는 해당 회사 또는 동종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절 여성 상근직 근로자로서,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합격한 근로자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2~15년의 기간. 상당한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공되는 혜택이므로, 공제를 한 과세연도로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가 감소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징수하므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소득세 신고시 ‘통합고용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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