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적절한 권위와 위상을 갖춘 명실상부한 특별한 도시를 이루기 위한 공론의 장이다.
특별시의 위상 강화를 위해 한국특별시장협의회를 비롯해 22명의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위원회, 그리고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수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특별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다.
특별법에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축, 도시환경, 교통 등 주요 특례 조항과 특례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례시를 별도의 지자체로 정의해 ‘법적 지위’를 갖는 것, 나아가 특례의 핵심인 ‘재정적 특례’를 명시하는 것도 포함된다.
부족한 점을 보완할 특별도시 제안도 있다.
이 내용이 정부에 충분히 전달되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길 바랍니다.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sp/2024/06/14/news-p.v1.20240614.4d3d072a63564cac983b2e436c89d1f8_P1.jpg첫 잔을 마신 후에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특수도시 지원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550만 특별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