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법 3법 하위법 개정안 입법예고

육아휴직 기간, 산전·후 휴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육아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고용기회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고시한다.

육아지원법 3종(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고, 임신초기 유산·사산에 대한 휴직도 확대됐다.

①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다만, 편부모나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증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증장애(중증)”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합니다.

② 산전·산후 휴가는 현재 90일이며, 앞으로 미숙아가 출생 후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체중 2.5kg 미만의 영아(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미숙아)를 말한다.

출생 후 24시간 이내. ③ 현재 임신 ​​중 근로시간은 임신 12주 이내로 단축됩니다.

또는 임신 36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향후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기간 내내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고위험 임산부란 다태임신, 당뇨병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보건복지부) 대상인 19종 위험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를 말한다.

, 그리고 출혈. ④ 고령임신부 증가 등으로 유산·사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지원법 3개가 개정돼 내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부모가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육아 지원 제도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