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을 통해 타 시·군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고성군 주민의 장례비용 부담을 줄이고, 화장문화 조기 정착 및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 (고성군 화장장려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친족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친족이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무덤을 열고 친족을 화장한 경우 – 친족이 화장한 경우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산아의 화장을 한 경우 –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출생 ※ 사망자와 관련된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 직계비속, 부모 외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친족’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화장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 다른 법률 등에 따라 화장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화장실 이용료(실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고성군청 복지부, 노인복지팀(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 면·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구비서류 화장지원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신청자) 고성군기념관 납골당 안내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국립묘지길 47 – 운영형태 : 일반 – 033-682-4448 어디로 문의하나요? “고성군 복지과(033-680-3453)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