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규정 (소비 대출)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볼 민법 조항 ‘임대’, ‘대출’의 내용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부동산인지 금전인지에 차이가 있고, 계약이 유상계약인지 무상계약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소비대출은 금전적 소비대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민법 조항(임대차의 법적 성격과 효과) 오늘 확인해 볼 임대차 관련 민법 조항의 내용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blog.naver.com

민법 조항(임대차권의 양도 및 임대차 해지) 이번에는 임대차에 관한 민법 조항 중 ‘임대차권의 양도 및 전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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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출

원칙적으로 소비대출은 전형적인, 일방적, 무상, 불필요, 유상계약이지만, 이자가 있는 소비대출은 양자간 유상계약이다.

소비대출은 빌린 물건과 동일한 종류, 품질, 수량의 물건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사용, 임대대출과 다릅니다.

받은 물품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인이 물품을 직접 소비하여 동일한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금대출이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99조(소비대출의 파산과 효력) 대여인이 차용인에게 목적물을 교부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출은 그 효력을 잃는다.

【관련 판례】민법상 소비대출은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상대방이 이를 동일한 종류로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이른바 완결계약이다.

, 질, 수량 ​​등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금전 등을 받거나 실제 교환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만 차용자 소비대출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600조(이자계산시점) 이자가 붙은 소비대부금은 차용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고,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한 때에는 빌려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한다.

성능을 제공합니다.

제601조(무이자소비대차와 해지권) 무이자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을 교부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소비대출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이자부 소비대출과,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이자 소비대출이 있습니다.

소비대출은 원칙적으로 법상 무이자, 무상 계약으로 이웃이나 친지 등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고 갚는 방식이지만 최근에는 이런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이자를 붙인 유료계약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차입자가 대금업자의 부당 이득 관행에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자부소비대출에는 민법 외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 이자제한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자제한법 법정최고금리 적용시(대출업체 최고금리) 돈이 필요할 땐 금융기관을 먼저 이용하고,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우면 비은행 대출업체나 개인을 이용… 블로그 .naver.com

차주의 이자지급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발생하며, 가맹점간 금전대출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부자는 법정이자(연 6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조)

제602조(대주의 담보책임) ① 이자소비대출의 목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부터 제582조(권리행사기간)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무이자. 소비대출의 경우 차용인은 불량품을 그 가치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대여인이 하자를 알고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항과 같다.

제603조(반환시기) ① 임차인은 약정된 시기에 임차물과 동일한 종류, 품질, 수량의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시기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대여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차용인은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604조(반환불능으로 인한 상환) 차용인이 빌린 물건과 같은 종류, 품질,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시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376조(금전채권) 및 제377조(외화채권)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여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용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이자 있는 소비대출의 경우 대여자는 판매자와 동일한 하자책임을 지며, 무이자 소비대출의 경우에는 대여자가 하자를 인지하고 이행한 경우에만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차용인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제605조(준소비대차금)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대상으로 하기로 합의한 때에 소비대차의 효력이 발생한다 . 【관련 판례】 ‘노베이션’과 준소비대출은 모두 기존 채무를 소멸하고 신규 채무를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신설의 경우 기존채권과 신규채권의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출의 경우 대출의 경우 동일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신용채무 당사자들이 해당 물건을 소비대출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신규계약으로 간주될 것인지, 준소비대출로 간주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석상의 문제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이 상실되어 채권자가 담보를 상실하고 채무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등의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키다.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출로 보아야 한다.

민법(개정)청구권 소멸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민법 조항 ‘novation’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blog.naver.com 제606조(물론대여) 금전대출의 경우 차용인이 금전을 대신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받은 때에는 교부 당시의 가액을 빌린 금액으로 한다.

제607조(환급유보) 차용재산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인이 차용재산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의 양도를 유보한 때에는 그 재산의 유보 당시의 가액은 그 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차입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합니다.

제608조(차용인에 대한 불이익) 약정의 금지) 전2조의 약정을 위반하여 차용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환매 기타의 행위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대금상환 유보가 있는 경우, 원래의 차입재산을 대체하기 위한 재산의 유보 당시의 가액은 원래의 대출금액과 이자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민법 외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농촌고리채무정산법 등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예약의 경우 예약 당시의 부동산 가치는 차입금과 이자의 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물대차 및 현물반환에 대한 유보규정은 강제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는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임대·소비대출·이용대출 비교 임대임대·소비대출 이용대출계약 유상, 쌍무계약 이자 : 유상, 쌍무계약 무이자 : 무상, 단계약 무상, 단계약 계약대상 동산, 부동산금 , 대체 동산, 부동산 인도 후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차용인, 대출 기관이 계약을 반환하거나 계약을 해지합니다(합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언제든지 해지통보 가능 (임대인 : 6월 이후 발효, 임차인 : 1월 이후) 대출자 : 합리적인 기간 내 반납 최대 차입자 : 수시 가능 대출자 : 충분한 사용기간 후 반납 차용자 : 이용완료 후 반환 및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