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강화’

소방청은 다중이용시 비상탈출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다중이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8월 1일 고시됩니다.

이번에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률에는 발코니형 비상구 적재기준 신설,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시 개선, 다중이용시설 수료증 재발급 규정 개선 등이 포함됐다.

첫째, 발코니형 비상구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 외벽에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활하중 5kN/m2 이상의 강도(1당 약 5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1m2(체중 70kg 성인 7명 정도)).

또한, 구조 및 자재 종류 등이 포함된 구조안전증명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발코니형 비상구의 부식, 균열 등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정기점검 세부점검표를 보완해야 한다.

, 다중이용사업자가 정기점검을 하는 경우 이러한 발코니형 비상구는 4층 이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피난계단으로 연결되는 비상구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발코니의 노후화 및 부식으로 인한 낙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5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음식점에서 흡연을 하던 중 발코니가 무너져 남성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3월 경기도 이천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외국인 3명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발코니로 나갔고, 난간이 무너져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한 달 뒤인 경북 문경시의 한 노래방에서는 손님 3명이 발코니로 나가면서 난간이 부러져 2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안내판 디자인을 변경하여 이용자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의 간판은 2001년에 제정되었으며, 간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이 변경되어 혼합 영문으로 표기되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수료증 재발급 사유를 완화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 기존에는 실내장식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 내부 구조를 변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료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오히려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단순화했다.

새로 발행하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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