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경영을 운영하는 CEO 및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명쾌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미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세무서에서 VAT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세 – 매입세 =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개인이나 기업의 대표자 모두가 신중하게 납부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매수 자료는 추후 해당 법인에 제출된다.

법인세를 납부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개인 사업자는 1월과 7월에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1년에 총 4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의 예정된 반환(4월과 10월)과 두 번의 최종 반환(1월과 7월). 월) 이런 일이 총 4번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부담이 됩니다.

예비신고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조세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는 과정이다.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이 누락되더라도 확정신고는 가능합니다.

사업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 중 총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연 2회 신고의무가 면제되나, 일반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예정고지를 하여야 하며, 예정고지가 30만원 미만인 자는 납부가 면제됩니다.

기업의 VAT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세(매출금액의 10%) – 매입세액(매입금액의 10%) = 납부한 세금 매출금액 = 세금계산서 매출(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기타 매출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손쉽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홈택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고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고시예정자 여부 확인방법 :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예정고시(부과)대상 여부를 클릭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세요.

◆고시예정세액조회/교부세액조회방법 부가가치세 고지(과세)세액조회를 클릭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시세 납부 신고/납부 납세세액조회/납부 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결제할 금액이 보이면 결제를 클릭하여 결제하세요.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납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 선택

기본정보 항목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통해 모든 판매점에서 발생한 합산금액을 입력합니다.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신용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과세 영수증 없는 기타 매출

세금계산서 영수증은 구매 시 일반 구매세금계산서, 기타공제 구매세액, 카드결제, 현금영수증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VAT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필요하며, 기타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어렵다고 느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고 싶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