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 실제 거주 개요
최근 서울시가 지정기간이 만료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잇달아 재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규제 이후 매매 건수는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가격 하락세는 제한적이었고 인근 집값이 오르는 등 정반대의 결과만 보였다.
서울 국회 국정감사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관할 관청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는 지역이다.
투기수요가 많거나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은 최대 5년의 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도 있다.
또한,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지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지정된 지역 내의 부동산은 매각 시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취득 후에도 최초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거용 주택의 구입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구입 후 2년간 전매 또는 임대가 금지됩니다.
전세금으로 집을 미리 구입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지정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관할 관공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에는 계약승인신청서, 이용계획서, 인수자금계획서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농지 취득 시에는 농업경영계획이 필요하고, 임지 취득 시에는 산림경영계획이 추가되게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각각 1부씩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주요 지역은 삼성역국제교류단지와 주변지역, 강남·서초 자연녹지, 양천·영등포·성동·강남 주요 재건축단지, 기존·신규 공공개발사업 등이다.
상품. 신속통합계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4개지, 신속통합계획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 27개지, 신속통합계획 예정지 등 총 47개 용지가 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지정지역 검토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규정의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 현행 규정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부동산 매매계획을 추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전달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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