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이용변경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근린생활시설 이용변경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모든 토지에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경우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본 뉴스 중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던 매장이 주거시설을 통해 불법적으로 임대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탈세와 마찬가지다.

당연히 난방이나 취사시설 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고 개량을 통해 월세를 받는 것은 분명히 기록되지 않는 소득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용도를 ​​제대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시간이 지나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이용변화에 따른 주의사항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동네의 정확한 의미는? 알아보고 시작해 보세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근린생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합시다.

동네란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인근 주거지역의 유무나 규모에 따라 주거지역의 시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좋은 집에서도 슈퍼마켓, 편의점, 카페 등 각종 편의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형 1에 속하는 인근 직업은 기본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단, 지정된 규모를 벗어나면 소속될 수 없습니다.

단순 소매점과 슈퍼마켓은 바닥 면적이 1,000m2를 초과할 수 없으며, 레스토랑과 빵집은 바닥 면적이 300m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탁구장, 도장 등 기타 체육시설의 연면적은 500㎡ 이내로 제한되며, 주변시설의 연면적 1,000㎡ 미만으로 각종 진료소 및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도 포함된다.

정리하면 치과, 산후조리원, 한의원 등 다양한 의료시설을 비롯해 공공지방자치센터, 경찰서, 소방서, 공공도서관 등을 비롯해 마을회관, 쉼터, 보호시설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마련했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소, 금융기관, 부동산, 변전소 등 각종 시설이 1000㎡ 이내로 규제된다.

1종은 레저식당만 허용하므로, 주류판매가 허용된 일반식당은 제외됩니다.

2종 시설에는 종교집회장소(교회, 성당, 수도원, 기도원 등)인 연면적 500㎡ 규모의 시설과 공연예술 공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영화관, 극장, 공연장 등)이 포함된다.

극장, 서커스 등). 해당되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허가시설은 자동차판매소로 하며, 그 밖에 제1종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시설도 500제곱미터 이내에 포함됩니다.

1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음식점도 500㎡ 이내에서 2등급에 포함된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기 전 용도를 명확히 결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인터넷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볼 수 있는 만큼, 꼭 확인해야 할 정보와 보기 쉽게 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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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부무료열람 #건축물대부발급 정보글 올릴때… blog.naver.com 건축법에 따른 용도를 알아봅시다!
동네에 대한 이해를 마쳤다면 건축법에 따른 용도는 9가지입니다.

1호부터 자동차 관련시설을 시작으로 2산업시설, 전기 및 통신시설 3시설, 문화집회시설 4시설, 업무시설 5시설, 6. 교육 또는 복지시설, 7. 근린생활시설, 8. 주거 및 업무시설, 9. .기타시설의 순서에 따라 다양한 용도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 시에는 하위그룹과 상위그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시 변경된 용도가 하위권에 속해 허가대상으로 분류될까, 아니면 상위권에 속해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일까. 로 분류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용중인 근린생활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위시설이므로 반드시 신고를 통해 변경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근린생활시설을 상위집단에 속하는 교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쳐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이용변경 시 주의사항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건축물대장 사본 및 등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신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가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위 그룹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위그룹이라면 허가를 받고, 하위그룹이라면 허가를 받으세요.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신고서임을 인지하고, 관련법령에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계속 진행하세요. 3차 용도변경은 특별자치도지사, 자치구청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위, 하위군이 아닌 동일 용도 내에서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사항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모든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구조가 변경되어 구축됩니다.

사용 목적에 맞게. 바닥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후 장애인시설이나 소방시설에 대한 건축사용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이용변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불쾌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