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에 대한 보상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노후지역을 재건축하고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으나 일정 기간 내에 이주를 강요당하는 갈등에 휘말리는 이들도 있다.
이 과정에서는 주민과의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승인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준비한 재개발 보상계획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건물을 다시 짓는 재건축과 지역 전체를 재건축하는 재개발로 구분된다.
전자는 건물을 재건축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지만, 후자는 범위가 훨씬 넓다.
주택과 인프라 등 지역 전체를 재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쉽게 말하면 낙후된 지역을 완전히 뒤집고 새로운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을 개발해 환경이나 미관을 바꾸는 것과 같다.
재개발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 실시하며, 재개발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주민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획득하거나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추가 부담금 또는 환급을 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주거이주비, 정착비, 이사비 등을 지급한다.
받았다.
거주자는 점유권을 취득한 자와 청산하는 자로 구분됩니다.
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협의된 금액에 따라 자산으로 받을 비용 외에 세대수에 따라 2개월분의 비용, 입주자에게는 4개월분의 이주비용을 지급합니다.
임대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인당 약 700만원 수준이다.
발표 전 3개월간 거주한 세입자라도 4개월분의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대금지불은 관리처분계획 승인 후 이루어지며, 이전, 철거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자가 당초 제시한 가격이 무리한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협상 또는 결정단계에서 합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만족스러운 재개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공공사업으로서의 지급을 반대하는 여론이 꽤 많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 아파트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고, 낮은 지급액에 대한 민원이 많다.
하지만 민간사업 역시 취소되거나 연장되는 단점이 있다.
민간의 3/4 이상, 공공의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개발 추진으로 인해 원치 않는 이전이 발생한다면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재산이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더욱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더 합리적일수록 원하지 않는 불이익에 직면하는 것을 더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안내된 재개발보상 안내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사항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