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위 기간을 승계 받은 합병 후 존속된 법인의 양도제한 여부
* 질의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창호공사업 및 건축물조립공사업을 보유한 법인과 창호공사업 및 의장공사업을 보유한 법인을 1999. 7. 2에 합병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다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1999. 9. 30자로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업의 양도제한에 해당되는지 * 회신 내용 건경 58070 – 1579, 99. 9. 17 1. 귀 질의의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