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는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종합 개인자산계좌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예금, 적금, 펀드 등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보관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2천만원을 납부하면 금융상품을 구매 및 운용할 수 있으며, 만기일은 5년(필수유지관리)입니다.
기간은 3년)이며, 5년에 걸쳐 총 1억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간 2천만원 지급한도도 이월 가능하다.
ISA에 포함될 수 있는 상품에는 펀드, RP, 예금, 저축, ELB/DLB, (일임형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ETF/ETN, REIT, ELS 등이 있습니다.
/DLS 등 자유롭게 상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즉, 상품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8월말 기준으로 약 480만명이 ISA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연금저축이나 IRP에 비하면 이자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총 1억원을 지불하면 자산관리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ISA 세금 저축 계좌? 세금 혜택은 무엇입니까?<2> ISA 세금 저축 계좌 손익 통합?<3> 작동방식에 따라 3가지 타입<4> 회원자격에 따른 종류 및 조건<5> 주의할 점
<1> ISA 세금 절약 계좌? 세금 혜택은 무엇입니까?
본 게시물의 세제혜택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 법령을 참고로 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법령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연금저축이나 IRP 등 개인연금계좌는 납부하는 해에 소득세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인데, ISA계좌는 절세계좌라고 하는데 약간씩 다른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ISA 계좌는 세금 절감, 즉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은 면세와 저세율 분리과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ISA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자신이 소유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배당금, 이익 등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면세가 가능합니다.
면세한도는 일반형은 3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이다.
공통세인 이자소득세를 예로 들면 보통예금에 300만원의 이자가 붙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인 46만2천원이 과세되지만 ISA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이익 및 배당금에 대해서는 9.9%의 저세율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면세만큼은 아니지만 15.4%에서 9.9%로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상당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만기 시 ISA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300만원 한도에서 10%, 즉 한도를 절약할 수 있다.
, 해당 연도에는 3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두에서 간략히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유지관리기간은 3년이므로,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해지 이전에 받은 세제혜택이 있는 경우, 해당 혜택도 함께 징수됩니다.
물론, 해외이사, 사망 등의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2> ISA 세금 저축 계좌 손익 통합? 어떤 사람들은 손익 통합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ISA 계좌에 보유된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합계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A 펀드와 B 펀드에 동시에 투자했는데, A 펀드에서 이익을 내고 B 펀드에서 손실을 입었다면, 이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후 손실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현재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과세가 면제되므로 ISA를 통해 국내주식을 매입한 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손익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운용방식에 따른 3가지 유형 ISA 절세계좌는 운용방식에 따라 일임형, 중개형, 신탁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두가 중개형을 개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4> 회원자격에 따른 종류 및 조건 ISA 절세계좌는 운용방식이 아닌 회원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저소득층, 일반형, 농어민형으로 구분됩니다.
있을 수있다.
각 유형에는 아래와 같이 별도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별 조건 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개원할 수 있습니다.
– 개원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인 모든 주민 – 개원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이며 국내 소득이 있는 자 개설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1인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사마다 하나씩 제공되는 IRP와 제한 없이 개설할 수 있는 연금저축을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최근 3년간 1회 이상 종합금융소득세를 부과받은 경우 청약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또한, ISA를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종합금융소득세(연간 2천만원)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주의사항: 당연하지만 만기까지 수익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원금의 조기인출은 허용되나, 돈은 상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자산은 투기가 아닌 한 3~5년, 10년 등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ISA절세통장을 추천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산을 창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짧은 만기를 찾지 마십시오. 자산을 구축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올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연금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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